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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위생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에 ‘식용란판매업’ 신설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영세규모 판매장 관리 근거 마련…내년 상반기 입법화

계란유통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공급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태에 ‘식용란판매업’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식용란판매업에는 농장에서 식용란을 집하, 주로 타영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차량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식용란 판매를 위한 사무실, 작업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 시설기준과 보관·운송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 상인등록제가 불가피하다는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 등 계란유통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만 사무관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사의 집’에서 열린 계란유통협회와의 간담회<사진>를 통해 “아직까지 명확한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식용란 판매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완성, 내년 상반기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강대진 사무관도 “업태 신설은 영세규모가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계란판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라면서 “세척과 소독, 냉장 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관련법상에 제시하겠다”며 계획을 설명했다.
검역원 이홍섭 과장은 특히 “기능성 제품을 포함해 계란의 품질 및 포장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방충·방소시설 확보 등 식품보관시설 기준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란유통협회는 현재 생산에서 소비까지 계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비위생적인 저가의 계란 유통 차단 및 책임 있는 계란 유통체계가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식용란판매업’ 신설을 계기로 유통상인등록이 이뤄지되 차량식별번호 명기 및 농장계란수거차량의 도로이동시 화물자동차덮개 의무화 등을 통해 식별가능한 계란유통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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