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 2기 대의원 선거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오는 11월 1기 대의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10월말 2기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2기 대의원은 1기 대의원 150명보다 70명이 적은 80명을 선출키로 했다. 이는 ‘2007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관리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기 대의원 수를 배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게 되는 ‘가축사육두수’집계를 오는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으로 관리위를 열어 선거구별 대의원수를 확정하고, 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와 투·개표 장소 선정,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일까지 40여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으면 ‘자조금법상’ 과태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8조 2항 규정을 위반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의무 거출금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동 위원장은 “육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2기 대의원 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대의원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