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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없는 지역구 대의원 무투표 당선 강행

육계의무자조금관리위, 신종플루·HPAI 위험 감안 결정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24일부터 치러지는 가운데 경합지역이 아닌 단독출마 선거구의 경우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을 인정키로 했지만 현행 자조금법에는 위배됨에 따라 선거 결과가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육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이번 대의원 선거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플루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의 위험이 강한 시기인 만큼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자조금법에서 경합이 없더라도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의원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이준동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양계농가들과 양돈농가들을 고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신종플루 백신을 우선 공급하느니 만큼 육계 대의원선거도 미뤄야 하지 않느냐”며 “육계대의원 선거를 통해 만약이라도 AI와 신종플루가 발생 혹은 확산된다면 투표를 진행하는 것 보다 더 큰 피해가 올수 있다.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경합지역이 아닌 지역은 투표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85명의 육계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무투표 당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8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 상정된 자조금법 개정안에는 경합이 없는 지역의 대의원은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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