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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사육계약서 공정위 심의 신청

양계협 육계분과위원회 월례회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육계사육계약서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계열업체 불공정 계약 바로잡아야”

육계 사육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20일 서울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갖고 육계계열회사와 농가간 사육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 심의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과위의 이 같은 방침은 계열화 사업의 재정립과 육계 농가의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항목으로는 ▲농가가 받는 사육비 적합성 ▲농가와 회사간 쌍방 협의의 적절성 ▲병아리 품질 난계대 질병과 구매단가 문제 등이다.
이홍재 위원장은 “지난해 13개 육계계열업체의 사육계약서를 모두 취합해 공정위에 심의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정책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분과위에서는 2010년도 육계분위원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올해 분과위원회는 계열화 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해 계열사별 농가협의회 구성과 함께 사육비 현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공급 개선사업으로 육계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농가처우개선,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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