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종계업 허가제를 요구하는 등 올해 종계부화 산업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중회의실에서 1차 이사회<사진>를 갖고 올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양계협회는 종축업의 경우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종계업 허가제를 위한 축산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종계·부화업 등록 미준수시 현실에 맞는 과태금을 물리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날 한 이사는 “종축업을 관리감독할 제도가 부재해 무등록 종계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손쓸 방법이 없다”며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종계장을 관리감독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계협회는 또 ‘종계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을 통해 백세미와 씨알에 대한 관리가 종계업에 준하도록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농가들로 꾸려진 ‘종란납품협상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해 납품가격 현실화에 매진토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