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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유통 길 연다

농식품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농가 의견수렴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 강대진 사무관이 양계농가들에게 ‘계란제품위생관리 종합대책안"을 설명하고 있다.
살모넬라 법정질병 지정…모니터링 실시 확산 차단
“농장 산란일 표시, 장비구입 등 부담 단계별 시행돼야”

소비자의 계란안전성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을 준비하고 있어 안전한 계란 유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을 농가에게 설명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가 식용란(닭·오리·메추리알)의 신선도 등을 지적해 오면서 보존·유통기준, 표시 등에 대한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식용란판매업 신설과 부화업 등 위생관리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란·초생추·산란계에 대한 살모넬라(SE) 검사와 식용란 포장·보관·유통을 행하는 주체(양계장·집하장·유통상)에 대한 위생관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SE를 법정질병으로 지정해 감염된 산란계를 도태와 이동통제 등으로 효과적인 확산차단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계란생산에서 판매의 전 과정으로 HACCP을 확대한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산란농장 및 알가공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올해 6월부터 계란 집하장을 시작으로 12월에 계란유통상인에 대해서도 시행함으로써 모델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화장·산란농장 등에 대한 살모넬라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SE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종계장·부화장에서 생산된 종란·초생추만을 사용토록 지도하고, 알 가공공장에서는 SE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는 산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비살균 액란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키로 정했다.
또한 부화장·산란농장의 초생추·산란계·사료 등에 대한 검사와 인증제 도입, 유통중인 계란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시 전량 SE 검사 등으로 살모넬라를 박멸한다는 방침이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산란일·포장일 등을 표시토록하며, 계란표면에는 양계업자가 계란생산일자와 농장명을 표기하기로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알에 대한 적극적인 법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산란계 농가들이 반길 일이다. 하지만 계란은 사계절이 있어 유통기한이 제각기 틀려지는 상황에서 농장에서 산란일을 표시하는 것은 장비구입과 계란의 유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가들은 “법 시행도 좋지만 단계별로 법을 시행해 계란시장의 발전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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