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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자조금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돼야

산란계자조금관리위 “300만원 일괄 적용 개정 시급”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중 과태료 부분에 있어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조금법 18조 제 1항에서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산란계 사육규모가 50만~100만수인 농가는 1년에 6차례에 걸쳐 노계를 출하하는 만큼 3차례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4~6차의 경우 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더욱 엄격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을 올려 1차부터 높은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해 모든 농장들이 자조금에 동참토록 하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특히 자조금법 14조에 따라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있어 의무자조금 조성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법의 테두리를 정해 자조금 조성액이 낮은 축종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발빠르게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3명 정도의 인건비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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