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생산비·잔존가치 고려…산란용 234개·육용 150개 적합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산란용종계의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따졌을 때 현행 종란판매개수가 221개로 정해져 있지만 개수를 높여 234개가 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육용종계 역시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따졌을 때 현행 판매개수 148개에서 150개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관계자는 현행 거래되고 있는 종란납품 계약서상에서는 150개가 납품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급요령’에는 148개로 명시된 법이 변경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 육추와 출하단계도 현행법상에는 500g내외로 돼있는 법을 모두 1200g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추와 출하단계에서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을 조사가격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계(육용·산란)의 경우 평사에서 사육해 산란 실용계(케이지사육)보다 단위당 입식면적이 낮고 이에 대한 제반비용(깔짚, 연료, 시설투자비 등)이 높아 이에 상승하는 수준이므로 잔존가치 수익률도 20% 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정부의 지급요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측에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