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국가 중요 자원인 씨가축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 반경 3㎞이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씨가축 모두를 살처분, 국내 가축 연구에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전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축산과학원(경기 수원)과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성환), 한우시험장(강원 평창), 가축유전자원시험장(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7개 시·군 508농가에 구제역 방제약제 2천32포를 긴급 지원하고 농가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구제역 방역약품은 경기도 화성과 충남 천안, 강원 평창군, 전북 남원시 등 연구소 인근 지역 해당 축산농가에 농가당 4㎏씩 약 10일 정도 방역할 수 있는 분량이다. 농진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에는 1마리에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는 인공장기 생산용 ‘지노’, 혈우병 치료물질 생산 돼지 ‘새로미’, 우량 한우 ‘보증씨수소’ 등이 자라고 있는 국보급 씨가축이 보유돼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출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키 위해 분산 사육키로 했다. 한우는 평창에 위치한 한우시험장과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젖소 핵군은 축산자원개발부에 분산 사육토록 했다. 돼지 종자인 축산듀록, 축진·돈 2종의 종축을 가축유전자시험장을 비롯해 축산자원개발부, 농협종돈사업소, 강원도 산우리영농조합 등 4개 지역에 분산해 사육하고 있다. 김재수 청장은 “구제역이 확산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나게 된다”며 “축산농가들의 소독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농가 자신을 위한 것임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