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장지원 곤란… “내년부터 50% 보조” 고려 축사용 난방기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한 계측기가 양계농가들에게 경영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농가가 면세유를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계측기 장착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는 여론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면세유 공급기준이 바뀌면서 난방기에 대한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양계농가들은 대당 25만~30만원에 달하는 계측기 설치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이 양계협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통 5천수 당 한 대꼴로 설치돼 있는 난방기 마다 계측기를 설치하면 농가에 따라서는 수백만원 이상이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양계농가는 “면세유 공급 기준이 바뀌면서 축사용 난방기에 계측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열풍기와 계측기를 같이 설치하면 최소 70만원이 넘어서 농장 전체에 설치할 경우 너무 부담이 크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이로 인해 계측기 설치를 포기하고, 면세유 공급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양계농가는 “계측기 값 너무 비싸다. 아예 면세유를 포기하고 등유를 사다가 난방용으로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농가는 “정부의 생산비 절감 대책이 오히려 농가들의 시설투자비용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농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계협회 측은 제도 변경에 따른 계측기 장착 비용을 농가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계측기 장착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는 실정이며 내년부터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도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지난해처럼 강원도 배정기준과 동일하게 재배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계협회는 계측기 장착이 어려운 농가들의 경우 3~5년 동안 장착의무화를 유예해줄 것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