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형태로 운용…방사·평사농장만 신청 가능케 동물복지 인증이 산란계농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 동물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올해 3개 농장에서 시범사육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범인증팀도 구성키로 했다. 검역원은 이번 인증기준은 강제적용하는 게 아니라 HACCP인증, 친환경인증 등과 같이 권고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지 사육 농장은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방사, 평사 등 닭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춘 농장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검역원은 이를 통해 산란계 농장이 케이지 사육에서 방사, 평사 사육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 산란계 농장은 “인증기준 도입에 찬성한다. 동물복지형 농장이 우수품질 계란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으면 한다”며 “특히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소비패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