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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요사료자원 폐기물 규정, 이중규제 즉각 철회해야

축단협, 논평 통해 촉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축산업계가 사료 생산원료인 대두박, 주정박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방침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축단협은 “사료원료가 폐기물로 관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대두박, 주정박 등을 ‘폐식용유 및 동·식물성 잔재물(폐기물)’로 분류, 사료원료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들 품목은 사료관리법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사료를 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또 동일 물품에 대해 상이한 법률로 중복관리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의 국가산업 경쟁력제고 및 규제완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단협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축산농가들은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받기가 불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사료(축산물)가 폐기물이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료관리법에 의거, HACCP 인증 등 품질과 안정성이 담보된 사료에 의해 생산되는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폐기물로 생산된 축산물로 인식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는 당연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대두박, 주정박 등 사료로 관리되는 품목은 축산업의 중요한 생산자재로서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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