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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신선한 계란 생산 관여, 유통인 권리와 의무”

이해영 협신농장 대표 유통협 월례회의서 강연 ‘눈길’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원가이하 세일 자제·위반시 강력 처벌안 마련 촉구

“신선한 계란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구로 계란유통협회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해영 협신농장 대표는 ‘유통인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유통인과 생산자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통인들은 생산자와의 유대관계를 갖고 우수품질의 계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에게 우수한 계란이 생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야 한다”며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유통인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유통협회 회원사만이라도 ‘원가이하 세일’을 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세일 적발 시 1차부터 3차까지 경고, 4차 적발 시 회원탈퇴와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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