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11월 경에는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달은 음식점이 선보일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제 실시에 따른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인증위원회는 이달 중 ‘국산 닭고기 인증제’ 모집공고를 내고,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대상은 국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도계장, 유통업체 등이다. 희망업체는 위원회의 실사를 통과해야만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음식점의 경우 국산 닭만을 사용했다는 6개월 전 구매관련 서류, 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유통업체는 가공장 HACCP운영수준평가서, 유통거래 증명서 등이 점검대상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0~11월 경에는 첫 ‘국산 닭고기 인증’ 음식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위원은 양계협회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윤세영 양계협회 지부장, 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상임이사, 농식품부 변동주 사무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위석 차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광희 연구사, 체리부로 유석진 이사, 굽네치킨 이병수 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인증위원회는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수입산과의 차별화, 둔갑판매 방지, 국산 닭고기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