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융합형 中企 300곳 육성……5천개 일자리 창출

■정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논의한 뒤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축수산업을 IT·BT·NT 등 일류기술과 접목하고 2, 3차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핵심산업이자 식품·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 산업과 융합하여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축산업, 식품·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 융합
국가성장 주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또한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하에, ’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사를 육성하여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서민층을 위한 5천여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기업으로 ▲농축수산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공동출자형’ 기업 ▲농축수산인과 중소기업이 원료공급, 신제품개발을 위해 장기 계약하에 상호협력하는 ‘전략적 제휴형’ 기업 ▲농축수산인(경영체)이 제조·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는 ‘농어업인 경영형’ 기업 등이 대표적 예이다.
다음은 이번에 수립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12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융합기업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 창업투자회사(조합)는 등록 후 3년 내에 납입자본금·펀드조성액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의무가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지원 시 융합기업에 대해 보증한도와 부분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식품조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하며, 중기청에서도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 산업특구’를 개발한다.
첨단 농축수산업 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산업특구는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구에는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R&D 자금과 특허출원, 기술거래, 컨설팅을 통합지원 한다.
#농식품부와 중기청은 12년까지 1천억원 지원 목표로 400개의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원천기술, 산업화 기술이 중견 농축수산인, 중소기업에 신속히 기술 이전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을 특허청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식품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농축수산인의 제조·가공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참여를 유도한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축수산인의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파일럿플랜트’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연구소에 융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지원(12년까지 17개소)하고,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융합기술 산업화, 창업보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기업은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증설 또는 이전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여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인과 농식품 전공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교육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이 농축수산인의 의무출자한도(현행 10%)를 폐지하고,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 20㎥이하로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을 허용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등 외식업체를 포함하여 한식세계화를 선도할 외식기업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형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천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식품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융합제품 전시,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융합 기업 생산식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합형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시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협력을 유도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9개), KOTRA 해외 비즈니스센터(99개)·공동물류센터(14개국 26개) 등 해외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 구성 및 5개 법령 제·개정 추진
농식품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5개 관련 법령도 금년 중 제·개정을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