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는 정부와 육계농가, 계열사간 MOU를 체결함에 있어 계열화사업자와 위탁사육농가 간 업무협조약정서 양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2일 대전소재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1일 농가와 계열사간 MOU(업무협약)와 관련 이같이 논의했다. 분과위원들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협약서에서는 ‘계열화 사업자와 위탁사육 농가간 업무협조 약정서(안)’이 농가와 업체가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협회에서 마련한 보완서(안)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안에 따르면 ‘정부와 계열사업자’는 병아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병아리 이력제 및 품질 보증서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정부는 계열회사의 부도를 대비해 보증채권과 기금을 통해 농가사육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안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계열화 사업자와 계열사간 공정을 부여한 사육표준계약서 제도를 시행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열사는 계약농가에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분을 적용 사육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농가에게 병아리 입식과 동시에 사육제경비를 100%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회 안을 관철해 달라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