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출혈, 특수가축공제에 포함 일부 보상방안 검토 사료안정기금·비육우 출하가 ‘안정제’ 부정적 입장 ◆한국형 종계 개발(전부 반영)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기후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종계 개발을 보급함으로써 질병 등으로 수급문제 발생시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화 유출을 최소화면서 안정적인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형 종계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 소득세 비과세(수정 반영)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금년부터 소득세 면제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반면 축산업은 같은 농업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돈협회에서는 축산업의 소득세도 비과세 세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그동안 줄 곧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소득세는 대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지원 목적이 있지만, 축산업은 축산업의 소득 수준 및 규모화·기업화 증가 추세와 어업·임업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현행대로 부과하되, 작물재배업중 소득이 가장 높은 화훼농가 수준으로 축산업의 농가부업 소득규모와 소득세 비과세액(1천80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축사시설 거리제한 지방조례 제정(일부 반영) 악취 등으로 인한 축사시설 거리제한의 현행유지 또는 지방조례 제정을 억제해 달라는 양돈협회의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자체 자체 권한이지만,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 제정 시 적정거리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에 대한 면허제 도입(전부 반영) 축산업 영위자들은 앞으로 최소한의 방역·환경·사양기술 등 필요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한우협회 의견을 농식품부는 모두 반영키로 했다. ◆양계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축산업 육성(일부 반영) 양계협회가 건의한 시설현대화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 계란집하장 및 지역별 육계도계장 설립, 한국형 종계 개발, 병아리 생산이력제, 계란·닭고기 등급제 실시, 면세유 지원, 간척지의 양계단지 조성사업 지원, 종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허가등록제 실시 등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 양계계열화사업 제도개선 T/F를 구성, 종계·사육·유통 등 단계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병아리 생산이력제, 종계 허가제 등은 관계자와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양계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방역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료안정기금 설치(반영 곤란) 무임승차자의 철저한 배제를 전제로 한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른 양돈농가·사료업체·정부가 공동출자하는 ‘사료안정기금’ 설치 운영을 바라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인하효과, 막대한 소요재원,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한 농가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75년부터 84년까지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했으나 사료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거출부담과다, 저렴한 사료원료 구매노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많아 폐지됐다는 것. ◆비육우 출하가격 안정제 도입(반영 곤란)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은 비육우 출하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한우협회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가격보조 성격의 비육우 출하 가격 안정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근출혈 보상(일부 반영) 근출혈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괄보상제도나 특수가축공제 가입에 따른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근출혈의 경우 일부 도축 물량에서만 적은 량이 발생하고 발생하는데다 원인이 다양(사육단계·운송단계·도축단계 등)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금적 성격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특수가축공제에 ‘근출혈’을 포함시켜 공제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