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업체와 농가간 업무협조 상생 협약식(MOU)’을 둘러싼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계육협회에 가입된 육계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본인이 회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회원농가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계육협회가 협약식 유보결정과 함께 양계협회측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농가와 계열업체가 상생할수 있는 기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한데 대한 후속 대응이다. 양계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계약관계에 있어 계열주체는 ‘갑’이고 농가는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계육협회는 ‘을’을 회원으로 모집해 권익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갑’이 ‘을’을 대변한다는 허구를 앞세워 계열사 입맛에 맞는 몇몇 농가와 비정상적인 업무협조 상생협약식(MOU)을 맺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그러면서 축산업의 경우 생산에 종사하는 농가가 주인임이 분명하고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함을 시정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계열사의 행패와 농가의 억울함을 각계 요로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