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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의사 진료 행위기준 명확화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동물병원 시설기준도 세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의사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향상을 위해 위원 정족수를 7인에서 13인 이내로 확대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시험관리관’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절차를 변경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편법 응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양질의 동물 진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를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세분화하여 합리화했다.
또 수의사법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도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수의사로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했다.
과잉진료 행위기준을 명확화 하여 소비자 혼란 및 과도한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동물병원 시설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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