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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란일자 표기 시행 ‘예정대로’

정부, 소비자 알권리 충족돼야…유예요청 수용 어려워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업계, “시기상조…유통대책 없이는 농가 피해만 가중”

계란표면에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 양계협회의 유예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계협회는 유통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내년 1월 1일자 산란일자 표기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계란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란일이 오래된 계란의 경우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자칫 정상계란으로 판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
양계협회는 또 표기장치 미설치, 당일 유통망시스템 미비 등 열악한 여건에서 범법자만을 양산해 낼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계협회는 산란계 산업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잉여계란 처리를 위한 난가공 업체를 파악, 안정적인 대안마련과 제도보완 후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17일 이 문제를 두고, 현안 긴급회의<사진>를 가진 데 이어 농식품부 방문과 홈페이지 항의 글을 통해 농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란일자 표시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야하는 주요 내용이라며, 유예요청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시행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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