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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경기도지회 설립된다

이사회서 설립 승인…추진위, 회장 등 임원 선출 후 창립총회 열기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인대회 내년 상반기로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가 설립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3차 이사회를 갖고 경기도지회 설립에 대해 승인 했다.
경기도 양계인들은 경기지역 17개 시군지부 대표로 구성된 경기도지회 발기인대회를 지난 8월 17일 축산회과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발기인대표 이영재 외 225명이 동의, 협회의 승인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회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은 경기도에서 양계농장(종계, 육계, 산란계)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양계협회 도지회는 신설된 경기도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양계농가의 권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영재 발기인 대표는 “경기도 양계인을 대표해서 3개 분과가 합심해 양계인의 몫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양계인대회는 취소됐다.
이날 이사회는 가을철 질병인 신종플루, 구제역 등과 함께 지방내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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