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설립되는 육계조합의 사업모델이 윤곽을 잡았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5일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육계조합설립위원회를 갖고, 발기인대회 일정과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발기인대회는 오는 20일 서울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발기인은 전국에서 대표하는 육계농가 8~15인으로 구성된다. 발기인대회에서는 육계조합 조건과 자격, 그리고 육계농가 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홍재 위원장은 “계열화 사육계약서 방식이 아닌 양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계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농가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불거진 하림과 농가간의 사육비 문제를 두고, 오는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림뿐만 아니라 전체 계열사의 사육비 정산서 등을 받아 자료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