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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 위험지역 농가 운영난 심각

절차 늦어 매몰처분 보상 지연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가 “빚내서 사료사야 할 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위험지역 산란계농가들이 당장 사료비조차 조달하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방역당국은 HPAI가 발생된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오염지역)의 닭·오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 농장(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함께 그 생산물을 매몰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지역내 산란계농가의 경우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증빙자료제출과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데다 그나마 일선 지자체의 업무와 관심이 구제역에 쏠려있다보니 AI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당농가들은 이동제한 해제(3주)시까지 사료비 등 농장운영비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역에서 산란계를 경영하는 한 농장주는 지난 11일 “영세한 농가들은 계란을 판매하고 그 차익으로 사료를 구매해 닭에게 급여해 왔다”며 “하지만 이동제한과 계란 매몰로 인해 사료비를 확보할 길이 막히면서 빚을 내지 않으면 닭들을 굶겨죽일 판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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