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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확보 전쟁에 살처분 농가 ‘사면초가’

초과원유 전량 정상유대 지급에 일반 농가도 젖소 입식 가세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초임만삭우 500만원까지…피해 보상금으론 구입 엄두 못내

FMD(구제역)로 인해 살처분 당한 낙농가들이 최근 젖소 산지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처분 농가들이 젖소 재입식 준비를 위해 중간상인들에게 거래가격을 문의하면 초임만삭우가 최소 45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고 능력이 좋은 소의 경우 600만원을 호가한다며 피해농가들을 한숨짖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젖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에 따른 기존농가들의 기대심리와 함께 일반 유업체들이 본격적인 원유확보전을 벌이면서 일반 농가들까지 입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 유업체들이 초과원유에 대해 전량 정상원유가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반 농가들까지 서로 젖소를 입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의 한 낙농가에 따르면 “유업체들이 원유확보를 위해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로 지급하는 한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입식자금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초임만삭우가 450~48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젖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젖소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살처분 농가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기준 시세로 보상받지만 정작 입식 시점에서 젖소 가격이 보상금의 2배 이상을 줘도 젖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국구제역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은 젖소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현행 보상금 산정기준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입식시점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능력우 기준 완화, 개량 정도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등 보상금지급요령을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젖소를 구하지 못할 상황을 고려해 젖소씨암소의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줄 것과 수입종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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