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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고능력우, 종축으로 인정 보상해야”

김성수 의원 주최 보상기준 토론회서 업계 지적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고능력우 보상기준 엄격…범위 확대 등 개선을
우량 송아지 생산 능력 감안 보상체계 마련돼야


고능력우에 대한 종축보상 방안 마련 등 젖소의 특수성을 감안한 살처분 보상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동두천·양주)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FMD 관련 낙농분야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젖소는 타 축종과 달리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상금 체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능력우의 경우 우유 뿐만 아니라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종축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 김희동 위원장은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30여년간 꾸준한 개량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보상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낙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FMD로 인해 정부가 우량종축 생산을 위해 청정육종농가 육성 사업에 참여한 4개 목장도 살처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하지만 이들 농가들은 청정육종농가로 선정되기 위해 수 많은 젖소를 도태시키기 까지 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됐지만 기준자체가 너무 높아 실제 고능력우로 보상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고능력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종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축개량협회 윤현상 부장은 “이번에 살처분 당한 낙농가 중 88%가 젖소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살처분 젖소의 73%는 혈통등록우 였다”며 “개량세대가 거듭될수록 유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능력우 일수록 산차가 높아지는 등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기록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기준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김현지 박사 역시 “젖소가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젖소 산지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농협 축산지원부 권영웅 부장은 “농협에서 조사하는 젖소 산지가격은 전국에 주요 젖소 산지에서 판매농가, 구입농가, 중개상, 낙우회 등 5단계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방법상 큰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젖소가 1년에 1천두에도 못미치고 고능력우는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고능력우에 대한 가격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개협 윤현상 부장은 “종개협은 젖소의 능력과 누적세대, 체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우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이 우수한 젖소들은 최소 450만~50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고 실제 등록우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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