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자금 이자 지원도 지원…축산선진화 대책 ‘주목’ 경기도가 농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마을과 계곡에 위치한 축사를 농지로 이동할 경우 축사현대화 시설 자금의 자부담액중 절반을 도에서 보조, 축사를 농지로 옮길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친환경 축산을 골자로 한 축산 선진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의 문제점으로 전업화 비율은 높으나 팔당 지역 규제로 재래식 축사에서 축산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을과 계곡에 위치한 농가들이 재래식 축산경영에 따른 악취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땅값이 높다보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계곡에 위치한 축사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로 옮겨 친환경 축산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자금 지원 방법을 이와 연계해 개선했다.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은 50%융자, 30%보조, 20%자담이 기본인데 여기서 자담을 10%로 줄이는 대신 보조비율을 10% 더 높여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뿐만 아니라 축사를 농지로 이전시 농지가 없어 새로 구입할 경우 농지자금의 이자 3%를 2년 동안 보조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운동장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 만들기 캠페인 추진, 축산농가 상시 교육을 위한 축산교육관 설치, 축산 경영 평가제 도입 등의 친환경을 골자로한 선진화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상교 경기도축산과장은 “농지법이 개정돼 축사도 논 한가운데 신축할 수 있다. 앞으로 떳떳한 축산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지 한가운데 축사를 지어 자원순환농업, 친환경축산을 실천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갑 경기2청 축수산산림과장도 “농지에 축사를 이전해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의 재래식 축사를 농지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58억3천만원, 융자 96억8천800만원, 자부담 38억8천700만원이라고 소개하고 자부담 중 50%인 19억4천400만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