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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달부터 F1 무관세 수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선착순 추천
연말까지 3만1천두…두당 100불 가격인하 효과


이달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번식용씨돼지(F1)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달 30일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수입F1 3만1천두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올해 할당관세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정신청서를 내달 31일까지 양돈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접수 결과 할당관세 추천물량이 한계수량(3만1천두)에 미달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배정받은자가 할당세율 적용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양돈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 마다 분할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할당관세 추천은 신청 선착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FMD로 인한 대량살처분으로 국내 양돈업계에 F1 공급 부족사태가 빚어지면서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자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하고 양돈협회를 추천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F1 등 수입생축에 대한 일반관세가 18%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두당 100~105불 정도의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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