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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임신우 보상 70% 까지 확대

FMD 보상기준 개선…돼지는 110㎏ 이상 과체중도 인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MD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한우 암소 임신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및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매몰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내용에 따르면 당초 임신진단서 또는 개복을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되, 인공수정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소는 태아 가격의 25%를 인정해 줬으나 앞으로는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516kg) 이하만 인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을 반영키로 했다. 즉, 40개월에서 60개월 사이는 매월 1∼2kg 증체를 인정하되 최대 540kg까지만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이다.
양돈의 경우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과체중 분 110kg이상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돼지 과체중 분 110kg이상은 보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제한 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 과체중 돼지를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 만큼 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는 향후 정책지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자체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보상금 평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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