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인이 원산지 위반시 개설자에 과태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 49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일부 축산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을 5개년 평균가격의 85%로 하고, 보전 비율은 비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액 차액의 90%로 하며, 시행기간은 한·EU FTA 발효후 10년간 시행하도록 했다. 또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의 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농자재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해외농업협력법 제정안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조성·조세특례를 농업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전문인력육성,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범위에 식품산업을 추가하고, 해외곡물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한다. 신규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증액토록 했다.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영향평가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구조·보호조치를 적용하여 학대받는 동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보호하도록 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고,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의 처분 내용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 대상 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검역검사본부,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라하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