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인증제 개편도 추진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6일 사육에서부터 운송·도축단계를 포괄하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이 앞으로 축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형 운송·도축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단위 사육두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친환경축산업과 더불어 축산식품의 안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축산물인증제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을 확충하는 동시에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FTA에 대비, 축종별 낭비 요인을 발굴, 최대 30%까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우의 경우 암소개량을 추진하고, 출하시기도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시키면서 조사료 급여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축산농가에 무조건 돈 만 지원하는 정책은 안하겠다고 잘라 말하면서 축산업계가 합심하고 소통하면서 축산업 발전을 이뤄내자고 축산업계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