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5년에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됐던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농어가 출산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