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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예방접종 안하면 큰 손해 본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 거래시 확인서 휴대…발생농장 시세 80%만 보상
미실시·항체 형성 80%미만 농가 5백만원 이하 벌금

이달 25일부터 FMD가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된다.
또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예방 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FMD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방접종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이달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 항체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 검사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FMD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예방 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FMD가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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