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인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된 지침서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부채 지원 기준을 ‘1천5백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낮춤으로써 12만2천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20% 이상→15% 이상)하여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일선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농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