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인증제 도입·학대자 징역형 처벌 내년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전격 시행된다. 아울러 동물학대자에 대해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 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보호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해 주는 제도.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마크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소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상향조정됐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