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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코미팜, 고등법원서 특허분쟁 승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코미팜은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2심(재판장 노태악부장판사) 선고결과 전 연구소장이었던 이모씨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모씨가 재판부에 요구했던 특허 공유권자로서의 권리확인 및 특허 단독실시권 요구를 비롯한 모든 청구항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코미팜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2005년 체결됐던 3자계약서의 무효와 이모씨가 발명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다.
선고결과, 3자계약서는 무효가 됐고, 발명자 확인청구는 다른 절차를 통해 구하라는 취지와 함께 각하됐다.
코미팜 관계자는 “이번 선고결과로 사실상 국내외 특허권 분쟁은 해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앞으로 회사는 모든 역량을 임상시험과 항암제개발 성공에 집중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전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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