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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검역, 민간시설서도 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 수입 증가로 기존시설 한계… 25일 관련법령 개정
빠르면 이달 중 검역장 지정…제1 검정소 활용 기정사실화


민간시설에서도 수입돼지에 대한 검역이 가능하게 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입돼지에 한해 민간시설을 검역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25일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동물검역은 일반 야생조류나 실험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시설에서만 검역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민간검역시설에 대한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 평가를 통해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민간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FMD로 인한 대량살처분으로 국내 종돈 및 F1(번식용씨돼지) 부족사태가 야기되면서 수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기존 국가검시설만으로는 감당키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검역검사본부 이지우 검역검사과장은 “당초 검역장의 우사와 마사를 돼지 검역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늘어나는 수입물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검역장 지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며 “FMD로 사육기반이 붕괴된 국내 양돈산업의 조속한 재건을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취지아래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우 과장은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중에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는 대한양돈협회 제1검정소의 민간검역장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양돈협회는 검역시설 부족으로 수입이 제한될 경우 국내 종돈 및 F1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양돈농가의 생산비 부담 가중 및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입식 차질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존 국가시설에서는 올 하반기 최대 3만6천두의 돼지검역이 가능하지만 최소 수입물량은 4만두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제1검정소를 민간검역장으로 지정해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돈협회는 제1검정소를 통해 하반기 1만2천여두의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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