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사이클린계·페니실린계 항균제와 닭 뉴캣슬병 감염증 예방약이 내년에 동물약품 재평가를 받게 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5일 관련법에 의거해 내년 동물약품 재평가 실시품목을 공고했다. 내년 재평가 대상제제는 테트라사이클린계·페니실린계 항균제 5제제 224품목(단일제 101품목, 복합제 123품목)과 닭 뉴캣슬병(ND) 감염증 예방약 59품목이다. 해당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한 재평가 신청서, 관련서류 등을 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제출하거나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medi.nvrqs.go.kr:9009/apac)에 신청해야 한다. 동물약품 재평가 제도는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해 보다 우수한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