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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상시모돈수 정기신고 의무화 검토

농식품부, 매월 이동상황 파악…미이행시 패널티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상시모돈 사육두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기를 활용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와 연계, 번식용 모돈 등 사육두수에 대해 양도와 양수, 수출, 폐사 등 이동상황을 매월 신고,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력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상시모돈 등 사육두수 신고서를 FAX로 위탁기관에 제출토록 하되 어려울 경우 구술 및 전화도 가능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모돈은 자돈을 생산하거나 후보돈 중에서 번식용 모돈으로 선발해 사육중인 모돈에 국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후보돈은 제외될 전망이다.
특히 신고 미이행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계획은 상시모돈 관리가 이뤄질 경우 전체 사육농가의 돼지사육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축산업등록제로 돼지 사육두수 파악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양돈장의 상시모돈수 증감폭이 크지 않은데다 농가들의 매월 신고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실제 도입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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