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FMD 백신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관련기사 본지 2521호 1면 참조> 그러나 돼지의 경우 백신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달까지 전국 우제류에 대한 일제 FMD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예방접종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축산농가에서 FMD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SP(백신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실시, 그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백신은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공급하되,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실시토록 했는데 돼지의 경우 농장주가 접종과 기록관리를 담당토록 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방어율이 아닌 항체양성률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자체분석 결과 FMD 백신 접종시 항체양성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백신을 접종한 농가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해 백신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백신을 접종, 항체형성이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때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수용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양돈농가는 물론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신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데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항체양성률이 ‘제로’로 나타나는 등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같은 농장내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방역당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양돈업계의 반발속에서도 기존계획대로 강행될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