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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시설 점검·위반행위 집중단속

농식품부, 해양투기 전면금지 앞두고 8월 한달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8월 한달동안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은 지난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지지체 등 정부합동 점검·단속반을 통해 이뤄지고, 특히 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 처리시설 방치 여부, 무단방류, 분뇨야적 등 위반사례 적발 시 관계법 등에 따라 시정·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지난 18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은 5개반으로 구성(1조3명)되며, 해양투기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농가 등의 처리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직접 진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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