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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과태료 부과 기준 현실적으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회 “FMD 백신 항체양성률 불안정”
현장조사 결과적용 접종농가 피해 없도록


대한양돈협회는 FMD 백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관련, 현실적인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개체 특이성, 농장 질병 상태 및 긴급백신 공급시 보관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FMD 예방접종에 따른 SP(백신바이러스) 항체양성률이 불안정한 만큼 연구기관이 아닌 현장에서의 접종 효과 조사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예방접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양돈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있는 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FMD 혈청검사 조정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각 시·도의 SP항체검사 실시 결과 항체양성률이 80%미만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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