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축산관계자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요청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FMD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려면, 정보제공 요청을 통한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보요청과 관리 시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MD·AI 등 가축질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협조가 절실한 만큼, 검역 및 방역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에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등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