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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축산인 , 가축전염병 발생국서 입국시 의무소독해야”

인천공항서 오정규 차관 주재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 펼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오정규 차관(왼쪽)이 해외여행객에게 소독 등 검역의무를 알리고 있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다녀온 후, 소독조치를 하지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오정규 제2차관 주재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열고,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날 오 차관은 홍보물 등을 해외여행객에게 나눠주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다녀올 경우, 공항만에서 반드시 검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역당국 관계자들에게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5일부터 소독 등이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특히 철저한 검역검사는 가축질병을 막는 첫단추이므로,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 소독 등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자는 해당국가에 출국할 때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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