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정착을 위해 수입쇠고기 거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요 및 거래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제2차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부산 등 3개 권역별 교육에는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312명의 영업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유통이력제 정착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교육에서는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발행·부착,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전자적 거래신고, 수기장부 기록·관리, 거래신고를 위한 웹로그인 방식 추가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강연됐다. 아울러 개선사항 교육과 현장의 애로점을 토의하는 기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