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자율보장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에 있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관련 축산경제자율보장제도는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축산경제자율보장제도는 상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해서는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내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이렇게 나온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드시 시행령에 축산인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