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 가공사료공장에도 HACCP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의견에 들어갔다. 예고안에 따르면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에 필요한 실시상황평가표를 신설하고,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기준에는 사료공장관리, 제조시설관리, 제조공정관리, 보관 및 반·출입, 위생기준, 방역관리, 검사관리,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교육 및 운용, 검증 및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합사료에 대한 HACCP도 시행되고, 농장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TMR 사료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관련업계의 동참을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