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료수입업자 등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보관을 5년간 해야 한다. 또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만 갖고 결정권은 없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으로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고시 및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은 사료수입업자 등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5년으로 한정했다. 또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했던 것을 삭제하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