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00억원 투입…경산우 30만원·미경산우 50만원 지원
이모색·흑비경·저능력우 우선 도태…29일까지 신청접수
한우 사육두수 연착륙을 위한 암소 감축에 시동이 걸렸다. /표 참조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욱두수를 연착륙하여 소값 및 한우산업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한 올한해동안 예산은 300억원이며, 이 예산으로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감축대상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 결과 도체등급 2등급 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로서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한다.
# 저능력우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2년 1월 31일기준)로 올해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대상마리수는 1만3천941마리(이모색 1천404마리, 흑비경 7천851마리, 2등급이하 4천686마리)이다.
# 미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과 출하계약 약정시 12∼18개월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라야 한다.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이다.
# 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가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라야 한다.
◆감축 우선순위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는데 외모심사와 유전능력 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한다.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그리고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 이하 출현 거세수소의 어미소가 해당된다.
어미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감축대상에 포함된 암소는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감축을 실시한다.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와, 시군구별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저체중 암소가 해당된다.
◆농가 선정순위
농가별 물량 배정기준은 그동안 한우암소 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 기여한 수준을 고려해 배정한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에 참여하여 저능력우 및 늙은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협의회 구성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구는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다음달중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하여 해당 농가와 축협에 통보한다.
이 협의회는 시군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추진 절차
농가 신청부터 출하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축협에 오는 29일까지 신청 완료한다. 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다.
◆ 장려금 지원제외
이 사업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계약부터 출하시점까지 △쇠고기 이력시스템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시 지원 가능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으로 식용으로 유통, 사용될 수 없는 개체) △소유주가 계약암소의 출하(도축)시점까지 11개월만 미만 사육한 개체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으로 한우 전체의 유전능력을 높이고, 한우 사육두수 연착륙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축대상암소 선정 및 장려금 지급 절차
① 시군별 감축물량 배정(농식품부)
- 의무 감축대상암소 통보
② 시군별 감축대상선정협의회 구성 및 감축희망암소 접수 (시·군)
③ 신청개체 조사 및 감축대상암소 확정 (시·군협의회)
④ 감축대상암소 통보 (시·군→농가·지역축협)
⑤ 출하약정서 작성 및 쇠고기이력제에 등록(지역축협)
⑥ 대상암소 도축 후 장려금 지급 신청 (농가 → 지역축협)
⑦ 도축 및 동일개체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지역축협 → 농가)
- 장려금 지급개체를 쇠고기이력제에 등록
⑧ 월별 장려금지급실적결과 보고 (지역축협→시군(시도)→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