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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발 HPAI 유입 막아라”

대만산 조류·가금육 금수 조치…국경검역 강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대만산 가금(조류) 및 가금육 등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국경검역도 대폭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대만 행정원의 HP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발표와 관련하여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등) 등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 대만내 최초 발생보고일(11년 12월 27일)로부터 21일을 역산한 11년 12월 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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