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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납품 대리점 특별수거검사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윤창호)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우유의 품질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유급식 납품 대리점에 대한 특별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저온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나 봄철 갑작스런 기온 상승시 저온 유통체계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품질저하 및 세균 증식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우유의 유통 과정을 감시하고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우유급식 납품업체 중 도내 10개 지역에 소재한 우유 대리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이들 대리점에서 보관·유통하는 우유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한 우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클로스트리디움균 등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유지방, 비중, 산도 등 성분 규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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